이메일 무단수집거부
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홈 >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관련법규 /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볍률
제 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에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
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<개정 2004. 12.30>
②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[본조신설 2002. 12.8]
제 50조의 7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)
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04.12.30]